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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코로나19 등 긴급 사태로 인한 총회 장소 변경 가능 여부
repoter : 김래현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6-12 10:41:03 · 공유일 : 2020-06-12 13:01:52


1. 문제의 소재

최근 총회 장소 대관을 하고 총회 개최 공고까지 마친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주의 요소 등으로 인해 총회를 수일 앞두고 급하게 총회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해 이 사건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서는 총회 장소 개최 공고를 하면서 인근 운동장을 총회 장소로 공지했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운동장에서 총회 개최가 어려울 시, 예비적 장소로 단지 내 공터를 기재해두면 장소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단지 내 게시,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총회 하루 전 변경 된 장소에 대해 최종 공지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총회 소집 공고 내용이 법적 하자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 관계 법령 및 그 해석

가. 해당 추진위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은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주민총회의 장소 등에 관해 미리 추진위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5항은 `주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4일 전부터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해야 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추진위 운영규정에서 사전에 총회 장소 등에 대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토지등소유자들의 원활한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하루 전날 총회 장소 변경을 통지하는 것이 토지등소유자의 의결권 행사를 저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다. 우선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및 취지를 종합해 볼 때, 총회 개최 14일 이전에 총회 장소 등을 통지하면서 반드시 특정된 1개의 장소를 총회 장소로 지정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2개의 장소를 지정하되 1안을 우선하고, 1안에서 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 2안에서 정한 장소에서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1안 장소에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총회 전날에 확정될 수도 있으므로, 총회 전일까지 장소 변경에 대해 통지하겠다고 하는 것도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 한편, 이 경우 총회 개최에 대한 최초 통지처럼 통지 방법이 엄격해야 하는 것은 아닌바, SNS나 문자메세지, 게시판 공고 등 조합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통해 장소 변경을 통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의결권 측면에서 볼 때도 2안에서 정한 총회 장소는 해당 추진위의 정비구역 내에 속한 장소이므로 하루 전에 긴급하게 장소를 통지해도 토지등소유자들이 현장에 참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의원회 직전에 개최 시각과 장소를 변경해 이뤄진 대의원회결의 효력이 문제된 대의원회 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카합50187) 재판부는 "회의 참석자들에게 그 사정에 대한 충분한 통지 내지 양해가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결의효력을 인정한 바 있다.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회 장소와 관련된 추진위의 소집공고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일선 실무에서 여타 추진위ㆍ조합 등도 참고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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