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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윤후덕 의원 “임차인 주거 안정 위해 갱신청구권제 도입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6-12 13:51:02 · 공유일 : 2020-06-12 20:01:5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행사하고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주택의 임대차에 관해서는 묵시적 갱신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통해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갱신청구권`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그는 "차임의 증감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에 직접 상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의원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료의 연 증액상한을 5%로 명시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행사하고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주택의 임대차에 관해서는 묵시적 갱신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통해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갱신청구권`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그는 "차임의 증감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에 직접 상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의원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료의 연 증액상한을 5%로 명시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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