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에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 등 임원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일 법제처는 서울특별시 등이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경력에 관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 등 임원도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면서 "일반적으로 `직원`은 일정한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고 `근무`란 직장에 적을 두고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표자 등 임원 또한 특정 법인에 적을 두고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므로 법령에서 그 범위를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직원`의 범위에서 `임원`이 반드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을 것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일정 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일정 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직원(경비원, 청소원 및 소독원 제외)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등을 경력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택관리와 관련한 일정한 업무경험을 토대로 하는 업무숙련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의 경력요건으로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을 규정해 주택관리를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인 경우에도 해당 단체의 임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까지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택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 등록한 법인의 대표 등 임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과 달리 취급해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실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에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 등 임원도 포함된다"고 봤다.
한편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 등 임원은 주택관리업자이고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 등 임원으로서의 경력이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대표자 등 임원이 법인을 대표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자신의 업무 중 하나로 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에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 등 임원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일 법제처는 서울특별시 등이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경력에 관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 등 임원도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면서 "일반적으로 `직원`은 일정한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고 `근무`란 직장에 적을 두고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표자 등 임원 또한 특정 법인에 적을 두고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므로 법령에서 그 범위를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직원`의 범위에서 `임원`이 반드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발급받을 것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일정 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경력 3년 이상, 일정 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직원(경비원, 청소원 및 소독원 제외)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등을 경력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택관리와 관련한 일정한 업무경험을 토대로 하는 업무숙련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의 경력요건으로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을 규정해 주택관리를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인 경우에도 해당 단체의 임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까지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택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 등록한 법인의 대표 등 임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과 달리 취급해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실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에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 등 임원도 포함된다"고 봤다.
한편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 등 임원은 주택관리업자이고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주택관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자 등 임원으로서의 경력이 `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대표자 등 임원이 법인을 대표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자신의 업무 중 하나로 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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