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충남 천안에서 9세 소년이 친부의 동거녀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갇혀 숨진 사건에 이어 경남 창녕에서는 계부와 친모의 상습 학대로 몸 곳곳에 멍이 들고 화상을 입은 9세 소녀가 구조됐다.
여행용 가방에 갇혀 숨진 소년의 경우 미리 막을 기회가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한다. 사건 한 달 전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병원 측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전화로만 상태를 살핀 후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했다.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아이를 긴급하게 가정과 분리해야 할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기관들이 소극적인 대처를 하는 동안 9살 아이는 여행용 가방에서 공포에 떨며 의식을 잃었다.
지난달(5월) 29일 경남 창녕에서 잠옷 바람으로 거리를 헤매다 한 시민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진 9세 소녀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2년 동안 계부와 친모로부터 상습적인 학대를 당했다고 한다. 당시 소녀는 양쪽 눈을 포함해 몸 곳곳에 멍이 든 상태였고, 손가락 일부는 화상으로 인한 물집이 잡혀 지문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문제는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돼도 별다른 조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가 더 큰 사고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원(原)가정 보호 원칙`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원가정 보호 원칙은 「아동복지법」 제4조 3항을 말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원가정 보호 원칙의 취지는 보호자가 사라져서 발생하는 비극을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실은 가정환경 개선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없이 학대 행위자인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아동을 돌려보내는 결과를 낳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아동학대 판단사례는 2만4604건이었다. 이 중 학대 행위 이후 별도 조치 없이 원래 가정에서 보호를 지속한 경우는 82%에 달했다. 집으로 돌아간 10명 중 1명은 부모에게 다시 학대를 당했고 이들 가운데 24%만 분리 조치가 취해졌다.
아동보호기관과 경찰,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촘촘히 연계된 관리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가정 내 아동학대는 막을 방법이 없다.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나면 먼저 신속히 격리하고, 원가정 복귀 시에는 철저하고 엄격한 검증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 무고한 아이들이 폭력으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일이 더는 없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마련에 나서야 한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충남 천안에서 9세 소년이 친부의 동거녀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갇혀 숨진 사건에 이어 경남 창녕에서는 계부와 친모의 상습 학대로 몸 곳곳에 멍이 들고 화상을 입은 9세 소녀가 구조됐다.
여행용 가방에 갇혀 숨진 소년의 경우 미리 막을 기회가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한다. 사건 한 달 전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병원 측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은 전화로만 상태를 살핀 후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했다.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아이를 긴급하게 가정과 분리해야 할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기관들이 소극적인 대처를 하는 동안 9살 아이는 여행용 가방에서 공포에 떨며 의식을 잃었다.
지난달(5월) 29일 경남 창녕에서 잠옷 바람으로 거리를 헤매다 한 시민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진 9세 소녀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2년 동안 계부와 친모로부터 상습적인 학대를 당했다고 한다. 당시 소녀는 양쪽 눈을 포함해 몸 곳곳에 멍이 든 상태였고, 손가락 일부는 화상으로 인한 물집이 잡혀 지문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문제는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돼도 별다른 조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가 더 큰 사고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원(原)가정 보호 원칙`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원가정 보호 원칙은 「아동복지법」 제4조 3항을 말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원가정 보호 원칙의 취지는 보호자가 사라져서 발생하는 비극을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실은 가정환경 개선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없이 학대 행위자인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아동을 돌려보내는 결과를 낳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아동학대 판단사례는 2만4604건이었다. 이 중 학대 행위 이후 별도 조치 없이 원래 가정에서 보호를 지속한 경우는 82%에 달했다. 집으로 돌아간 10명 중 1명은 부모에게 다시 학대를 당했고 이들 가운데 24%만 분리 조치가 취해졌다.
아동보호기관과 경찰,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촘촘히 연계된 관리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가정 내 아동학대는 막을 방법이 없다.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나면 먼저 신속히 격리하고, 원가정 복귀 시에는 철저하고 엄격한 검증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 무고한 아이들이 폭력으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일이 더는 없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마련에 나서야 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