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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백혜련 의원 “임대인 재산권과 임차인 주거권 균형 있게 보호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6-15 15:54:51 · 공유일 : 2020-06-15 20:02:0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대차 계약기간을 최초 임대차기간 포함, 최소 4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초과할 시, 임대인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백 의원은 "지난해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가구 전체 1997만9000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874만5000가구로 전체의 43.8%에 달하며, 서울의 경우에는 50.9%로 절반이 넘는 가구가 무주택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최근 발표된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세입자 평균 거주 기간은 3.2년에 불과하다"면서 "임차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중은 16.1%(수도권은 20%)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전셋값 상승으로 집 없는 서민들은 차임 부담이 어려워 대출을 받거나 임대차계약 연장을 포기하는 등 주거안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백 의원은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인상율상한제를 도입해 임대인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주거권을 균형 있게 보호하려는 것"이라면서 "계약기간을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최소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초과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갱신 거절통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 보증금 또는 차임을 이전 보증금 또는 차임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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