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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2500명 모집
전ㆍ월세 보증금 30% 최대 10년간 무이자 지원… 40%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0-06-15 16:15:55 · 공유일 : 2020-06-15 20:02:10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ㆍ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입주대상자 2500명을 모집한다.

15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고를 내고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7월) 3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고령자 및 장애인의 경우 오는 7월 7일까지 방문접수를 진행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ㆍ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ㆍ월세 보증금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차계약은 주택 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SH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전ㆍ월세 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가 2764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ㆍ전세전환보증금 합이 2억9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 그 대상이다.

또한 서울시는 시의 보증금 지원에 추가로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된 입주대상자에게 장기안심주택과 연계한 대출상품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통해 무주택 시민이 생활지역 내에서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면서 "이번 모집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 접수를 우선으로 하고, 방문 접수를 할 경우 거주 지역별로 일자를 지정하여 분산 방문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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