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부는 오늘(15일)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에서 향후 10년간의 토지비축의 기본 방향을 담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심의ㆍ의결한다고 밝혔다.
`공공토지 비축 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토지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토지를 지가 상승 이전에 미리 매입하는 제도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은행`을 설치해 2009년 첫 도입 이후, 10년간 약 2조3629억 원의 토지를 비축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전의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인정받은 토지에 한정해 토지 비축을 추진함으로써, 도시재생 혁신지구 등 공공사업의 선제적인 토지비축 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며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등 공익사업 인정 대상이 아닌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사업의 지원 필요성이 있고, 원활한 토지 확보 및 공급이 가능한 사업의 경우는 토지은행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성익 국토부 부동산개발정책과 과장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의 계획 기간 동안 토지은행의 역할 다각화, 비축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해 토지은행이 토지를 선제적으로 비축한 후, 적재ㆍ적소에 필요에 따라 공급하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토지은행의 역할을 확대할 전망이다.
최근 국토부는 오늘(15일)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에서 향후 10년간의 토지비축의 기본 방향을 담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심의ㆍ의결한다고 밝혔다.
`공공토지 비축 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토지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토지를 지가 상승 이전에 미리 매입하는 제도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은행`을 설치해 2009년 첫 도입 이후, 10년간 약 2조3629억 원의 토지를 비축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전의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인정받은 토지에 한정해 토지 비축을 추진함으로써, 도시재생 혁신지구 등 공공사업의 선제적인 토지비축 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며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등 공익사업 인정 대상이 아닌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사업의 지원 필요성이 있고, 원활한 토지 확보 및 공급이 가능한 사업의 경우는 토지은행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성익 국토부 부동산개발정책과 과장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의 계획 기간 동안 토지은행의 역할 다각화, 비축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해 토지은행이 토지를 선제적으로 비축한 후, 적재ㆍ적소에 필요에 따라 공급하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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