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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한강삼익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6-15 17:53:31 · 공유일 : 2020-06-15 20:02:38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용산구 한강삼익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5일 용산구는 한강삼익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264(이촌동) 일원 1만719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윤말엽)은 이곳에 건폐율 18.87%, 용적률 259.7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3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84A㎡ 115가구 ▲84B㎡ 43가구 ▲84C㎡ 16가구 ▲114㎡ 52가구 ▲129㎡ 5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달 15일 용산구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곳은 총 18곳이다. 이 중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곳은 7곳(한강맨션아파트, 산호아파트, 왕궁아파트 등), 추진구성승인을 받은 곳은 5곳(신동아아파트, 청화아파트 등),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지 못한 곳은 5곳(한남시범아파트 등)이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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