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 매매계약(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이후 배우자에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봐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달(5월) 1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2019년 12월 4일 전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해 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이후 3년 내에 배우자와 공동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시 해당 주택은 같은 시행령 부칙 제5조를 적용해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아울러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서는 취득세는 부동산 등(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광업권,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이 취득세 납세의무자이므로 같은 세대에 속한 두 명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취득세는 개인별로 각각 부과하며 취득세율 또한 개인별로 각각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부동산 취득의 세율을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는 같은 항 제7호의 취득세율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 취득당시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8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제22조의2가 신설됐고, 같은 영 부칙 제5조에서는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영 시행 이후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와 같이 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서는 특례 적용 대상을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영 시행 이후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른 취득세율을 산정할 때에는 취득 대상인 주택이 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각 납세의무자별로 살펴봐야 할 것인데, 배우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2019년 12월 4일 이후 분양권 지분을 증여받아 체결한 변경된 분양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므로,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서 "「지방세법」 제1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규정해 같은 조 제1항제8호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은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세금 감면이 주택 소유에 대한 빈부 격차를 확대하고 투기적 주택 수요를 불러일으켜 서민의 주택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른바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고, 다만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한 입법예고 전에 이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납세의무자는 종전 규정에 따르면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의 적용 대상이었음을 고려해 기득권 내지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5조의 특례를 둔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2019년 12월 4일 이후 이뤄진 행위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납세의무자의 신뢰가 마땅히 보호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안의 경우 배우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의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 매매계약(분양계약 포함)을 체결하고 이후 배우자에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봐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달(5월) 1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2019년 12월 4일 전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해 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이후 3년 내에 배우자와 공동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시 해당 주택은 같은 시행령 부칙 제5조를 적용해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 같은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아울러 "「지방세법」 제7조제1항에서는 취득세는 부동산 등(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광업권, 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개인 또는 법인이 취득세 납세의무자이므로 같은 세대에 속한 두 명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취득세는 개인별로 각각 부과하며 취득세율 또한 개인별로 각각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부동산 취득의 세율을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서는 같은 항 제7호의 취득세율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 취득당시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달리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8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제22조의2가 신설됐고, 같은 영 부칙 제5조에서는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영 시행 이후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와 같이 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서는 특례 적용 대상을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영 시행 이후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른 취득세율을 산정할 때에는 취득 대상인 주택이 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른 특례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각 납세의무자별로 살펴봐야 할 것인데, 배우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2019년 12월 4일 이후 분양권 지분을 증여받아 체결한 변경된 분양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므로,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서 "「지방세법」 제1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규정해 같은 조 제1항제8호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은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세금 감면이 주택 소유에 대한 빈부 격차를 확대하고 투기적 주택 수요를 불러일으켜 서민의 주택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른바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이고, 다만 대통령령 제30318호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 대한 입법예고 전에 이미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납세의무자는 종전 규정에 따르면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의 적용 대상이었음을 고려해 기득권 내지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5조의 특례를 둔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2019년 12월 4일 이후 이뤄진 행위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주택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납세의무자의 신뢰가 마땅히 보호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안의 경우 배우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대통령령 제30318호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의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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