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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홍준표 의원 “재건축 부담금 2025년까지 유예해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6-16 16:34:15 · 공유일 : 2020-06-16 20:01:4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따른 부담금을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급등, 무분별한 재건축사업의 추진 등 부동산시장의 과열 현상이 나타나자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주택가격의 안정 및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2006년에 제정된 것으로 이후 2008년에 주택시장이 안정됨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했다가 2018년부터 다시 부과하고 있다"면서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가 주택시장의 안정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재건축 초과이익이라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재건축 부담금과 함께 재산세ㆍ양도소득세 등도 부과됨에 따라 이중부담이라는 비판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 의원은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시장도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8년과 같이 한시적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의원은 "재건축 부담금을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해당 유예기간동안 재건축 부담금 제도의 적절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시장의 침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부동산시장의 정상화 및 국민의 정당한 재산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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