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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면목5구역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6-16 17:55:07 · 공유일 : 2020-06-16 20:02:39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5구역(재건축)이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11일 중랑구는 면목5구역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랑구 동일로91길 23(면목동) 일원 1만7757.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박준환)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4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0㎡ 38가구 ▲59㎡ 133가구 ▲68㎡ 57가구 ▲84㎡ 200가구 ▲95㎡ 2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일반분양 242가구, 조합원 148가구, 소형가구 60가구, 보류지 3가구 등으로 파악됐다.

면목5구역은 2009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다. 또한 중목초등학교, 용마중학교, 면목중학교, 경희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편의시설은 홈플러스, 이마트, 엔터식스, 서울성심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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