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평가기준 중 안전성평가 가중치를 종전의 20%로 하향조정해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국민주택 규모 주택 및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ㆍ공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로 인해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짐에 따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그는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 평가기준이 2018년에 개정되면서 구조안전성평가 가중치가 종전 20%에서 50%로 상향조정됐다"면서 "이 경우 골조의 내구성 등 안전성평가는 강화되는 반면, 소방차 진입로 확보가 어렵거나 주차면수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대한 도시정비사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의워은 "다만 도시정비사업 중 공공성이 비교적 높은 주거환경개선ㆍ재개발사업에 대해서만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 의무를 두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평가기준 중 안전성평가 가중치를 종전의 20%로 하향해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사업의 활성화 및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평가기준 중 안전성평가 가중치를 종전의 20%로 하향조정해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국민주택 규모 주택 및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ㆍ공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로 인해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이 낮아짐에 따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그는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 평가기준이 2018년에 개정되면서 구조안전성평가 가중치가 종전 20%에서 50%로 상향조정됐다"면서 "이 경우 골조의 내구성 등 안전성평가는 강화되는 반면, 소방차 진입로 확보가 어렵거나 주차면수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대한 도시정비사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의워은 "다만 도시정비사업 중 공공성이 비교적 높은 주거환경개선ㆍ재개발사업에 대해서만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 건설 의무를 두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평가기준 중 안전성평가 가중치를 종전의 20%로 하향해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사업의 활성화 및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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