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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앞으로 3억 원 넘는 집 사면 전세대출 안 된다”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6-18 15:24:09 · 공유일 : 2020-06-18 20:01:57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앞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지난 17일 정부는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갭투자를 이용한 투기수요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보증 이용 제한을 한층 강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기존 9억 원에서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진 것이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은 후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과열지역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지정했다. 최근 집값 급등세를 보였던 경기,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충북 청주시 등이 이에 해당된다.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의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도시정비사업 규제도 강화한다.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ㆍ관리 주체를 시ㆍ군ㆍ구에서 시ㆍ도로 변경하고,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ㆍ군ㆍ구에서 시ㆍ도가 담당하도록 했다. 부실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제재를 위해서는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작성 시 과태료 2000만 원을 신설하고, 허위ㆍ부실 작성 적발 시 1년 입찰제한 기한을 뒀다.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도 근절한다. 정부는 앞으로 모든 지역의 주택 매매ㆍ임대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금지하기로 했다. 기존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ㆍ임대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 내 주택매매ㆍ임대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가 없었다. 적용 시기는 오는 7월 1일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 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12ㆍ16 대책 및 공급안 후속 조치도 추진하고, 이번에 발표한 5ㆍ6 대책에 대해서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공모 및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종합부동산세ㆍ양도세 강화, 임대등록 혜택축소, 불법전매 청약제한강화 등 법률 개정을 하반기 중 신속하게 완료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 하에서 서울 내 개발호재로 인한 주택가격 재반등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부동산 법인 거래 및 갭투자를 통한 시장교란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며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하에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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