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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부평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6-18 17:52:20 · 공유일 : 2020-06-18 20:02:4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부평2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사업에 활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지난 16일 부평구는 부평2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날 인가한다고 고시했다.

이 사업은 부평구 안남로22번길 8(부평동) 일원 5만995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강대균)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5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A㎡ 38가구 ▲39B㎡ 38가구 ▲49㎡ 112가구 ▲59A㎡ 591가구 ▲59B㎡ 267가구 ▲74㎡ 176가구 ▲84A㎡ 224가구 ▲84B㎡ 5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956가구, 일반분양 457가구, 임대 76가구, 보류시설 11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부평2구역은 2006년 9월 추진위구성승인, 2008년 5월 정비구역 지정,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 변경인가, 2019년 6월 감정평가 완료, 같은 해 11월 29일 관리처분총회 개최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동수역과 밀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부평남초등학교, 부원중학교가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따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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