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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정부, 모든 상장 주식 양도차익에 양도세 부과… 내일 발표 ‘예정’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6-24 17:32:55 · 공유일 : 2020-06-25 08:02:09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주식의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등 조정안을 새롭게 발표할 예정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5일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주식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조정안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등 중기 로드맵을 발표한다.

정부는 현재 모든 상장 주식 거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3년 만의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세 간 조정 방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4월 이후부터는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종목별 보유액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춰 양도세 과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주주 요건이 기존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떨어지면 개인투자자들이 올해 12월 사상 최대 규모의 순매도세를 보이지 않을까 예상된다"라며 "특히 기존에 비해 대주주 요건이 크게 강화되면서 적용 대상자들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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