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6인승 이상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비상용승강기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64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대신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해 설치하는 경우,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당 2대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주의 승강기 설치 의무를 규정하면서 승용승강기의 설치 의무와 승용승강기 외에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할 의무를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을 정하면서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승강기 대수를 계산하는 기준은 승용승강기에 적용되는 것이 분명하고, 명문의 근거 없이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상 승용승강기와 비상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명확히 구분됨을 고려하면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 외에 추가로 설치하도록 한 비상용승강기가 설치된 것으로 보는 것일 뿐, 비상용승강기의 설치대수 기준까지 배제하고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건축물의 승강기는 건축설비로서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하고 특히 비상용승강기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로서 화재 등 비상시 소방관의 소화활동이나 구조 활동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되며, 2대 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한다"면서 "이를 고려하면 승강기에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의 규모를 감안해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승용승강기로 봐 승강기 설치 부담을 완화하려는 규정을,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확대해 적용하는 것은 화재 등 비상시 안전에 대비해 비상용승강기에 관한 설치 기준을 둔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6인승 이상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비상용승강기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제64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대신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해 설치하는 경우,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당 2대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주의 승강기 설치 의무를 규정하면서 승용승강기의 설치 의무와 승용승강기 외에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할 의무를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을 정하면서 승강기의 대수를 계산할 때 16인승 이상의 승강기는 2대의 승강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승강기 대수를 계산하는 기준은 승용승강기에 적용되는 것이 분명하고, 명문의 근거 없이 설치하는 비상용승강기의 설치 대수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상 승용승강기와 비상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명확히 구분됨을 고려하면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 외에 추가로 설치하도록 한 비상용승강기가 설치된 것으로 보는 것일 뿐, 비상용승강기의 설치대수 기준까지 배제하고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건축물의 승강기는 건축설비로서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하고 특히 비상용승강기는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로서 화재 등 비상시 소방관의 소화활동이나 구조 활동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되며, 2대 이상의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해야 한다"면서 "이를 고려하면 승강기에 탑승할 수 있는 인원의 규모를 감안해 1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 1대를 2대의 승용승강기로 봐 승강기 설치 부담을 완화하려는 규정을,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까지 확대해 적용하는 것은 화재 등 비상시 안전에 대비해 비상용승강기에 관한 설치 기준을 둔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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