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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징병제 70년, 병사를 위한 나라는 있나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6-26 17:23:22 · 공유일 : 2020-06-26 20:02:21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6ㆍ25 전쟁이 일어난 지도 70년이 지났다. 전쟁에 발발했던 1950년에 스무 살의 나이로 참전했던 청년은 올해로 아흔 살의 백발노인이 됐다.

당시 전쟁을 경험한 이들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전쟁을 막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군인들에게는 마땅한 예우가 필요하다.

과거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국가의 이름으로 기리는 것이 `보훈`이라면, 2020년 현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군인들을 위해서는 어떤 예우를 하고 있는지 돌이켜볼 때다. 군 복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는지는 차치하고, 이들을 욕되게 하는 일은 없는지 성찰이 필요하다.

특히 병사들의 인권 보호에 충분한 이뤄지고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들은 자유를 제한받은 채 강제적으로 군 체계에 소속되는 징집병이다. 또한 입대와 동시에 가장 낮은 계급에 속한다는 점에서 인권이 침해당하기 쉬운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병사 인권 침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겨우 인권 문제가 수면에 떠올랐을 뿐, 병사를 위한 처우 개선은 요원하기만 하다.

지난 18일에는 지상작전사령부 제1군단사령부의 1공병여단장이 예하 부대 운전병에게 인격모독과 괴롭힘을 가했다는 의혹이 나와 육군이 감찰에 착수했다. 또한 지난 24일에는 공군 3여단 소속 한 부대에서 부사관이 수개월간 상습적으로 병사들에게 성희롱ㆍ성추행을 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기 화성시의 한 공군 부대에서는 대대장이 병사를 대상으로 갑질을 하고 음주운전 은폐 등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는 폭로도 나왔다. 더욱이 해당 부대는 `공군 황제병사` 논란이 발생한 곳으로, 간부가 특정 병사에게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었다. 합당한 이유 없이 대다수의 병사에게 권리의 차등을 뒀다면 이 또한 평등권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처사다. 이 모든 사건이 `보훈의 달`인 6월 한 달간 나온 것들이다.

병사들 사이에선 `입대하는 순간부터 내 몸은 1년 반 동안 나라의 몸`이라는 자조 섞인 농담이 있다. 이 같은 인식은 부조리한 현 상황을 정확히 반영한다는 점에서 씁쓸한 진실이다.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평화 시의 징병제는 노예의 군대"라고 지적했다. 권리 침해가 당연시되는 현 상황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선 안 될 것이다.

1950년은 본격적으로 징병제가 첫 실시된 해이기도 하다. 70년의 세월 동안 대한민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직ㆍ간접적으로 인격을 침해당하며 군대를 거쳐 갔다. 이들은 자신의 젊음을 바치고 희생도 감수하며 가족과 이웃, 공동체를 지켜냈다. 이제는 우리가 이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감춰진 목소리를 경청하고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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