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3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1일 미추홀구는 주안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남구 인하로222번길 2-16(주안동) 일대 9만5786.1㎡를 대상으로 건폐율 15%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3개동 20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238가구 ▲60㎡ 이상 816가구 등이며 이 중 토지등소유자는 663가구, 일반분양분은 1327가구 등이다. 이곳의 시공자는 GS건설-쌍용건설 컨소시엄이다.
먼저 이곳은 인천대로 접근이 수월해 서울과 경기도 각지로 이동이 편리하며 미추홀대로를 통하면 송도국제도시에도 빠르게 닿을 수 있고 제2경인고속도로를 통해 판교ㆍ분당 등지로도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과 수인선 인하대역이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다.
편의시설도 잘 갖춰졌다. 단지 인근으로 인천남부종합시장, 신기시장 등 전통시장이 있으며 주안역 및 구월동의 중심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단지 바로 앞에 축구장 약 5.5개 크기의 대형 근린공원인 미추홀 공원이 있어 게이트볼 경기장, 다목적 운동장을 비롯해 배트민턴장, 어린이 놀이터, 각종 휴식시설 등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3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1일 미추홀구는 주안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남구 인하로222번길 2-16(주안동) 일대 9만5786.1㎡를 대상으로 건폐율 15% 이하,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3개동 20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238가구 ▲60㎡ 이상 816가구 등이며 이 중 토지등소유자는 663가구, 일반분양분은 1327가구 등이다. 이곳의 시공자는 GS건설-쌍용건설 컨소시엄이다.
먼저 이곳은 인천대로 접근이 수월해 서울과 경기도 각지로 이동이 편리하며 미추홀대로를 통하면 송도국제도시에도 빠르게 닿을 수 있고 제2경인고속도로를 통해 판교ㆍ분당 등지로도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과 수인선 인하대역이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다.
편의시설도 잘 갖춰졌다. 단지 인근으로 인천남부종합시장, 신기시장 등 전통시장이 있으며 주안역 및 구월동의 중심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단지 바로 앞에 축구장 약 5.5개 크기의 대형 근린공원인 미추홀 공원이 있어 게이트볼 경기장, 다목적 운동장을 비롯해 배트민턴장, 어린이 놀이터, 각종 휴식시설 등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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