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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소규모정비사업, 공용주차장 확보 시 주차장 설치의무 최대 50% ‘완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10월 시행 예정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0-06-30 15:11:43 · 공유일 : 2020-06-30 20:02:01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가로주택정비, 자율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등 소규모정비사업 추진 시 인근 주차장 사용권 확보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 면수를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이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6일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소규모정비사업 또는 빈집정비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구역 내 공용주차장을 함께 설치하거나 ▲사업시행구역 밖이라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용주차장의 사용권 확보 시 주차 설치 의무면수를 최대 50%(현재 최대 3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사업시행구역 내 공용주차장 설치 부지를 제공하고 해당 공용주차장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조합원 등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줄어들고 인근 지역에 공용주차장이 추가로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공용주차장 사용권으로 대체할 수 있는 주차 면수가 확대돼 사업시행구역이 협소해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정비사업의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련 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소규모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노후 저층 주거지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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