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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토지사용승낙의무이행 확정판결문, 산지 사용ㆍ수익권 증명 서류로 볼 수 있어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6-30 17:58:04 · 공유일 : 2020-06-30 20:02:1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산지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토지사용승낙의무이행의 소를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확정판결문 및 송달ㆍ확정증명원(이하 확정판결문 등)을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하는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경기 가평군이 산지를 공유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토지사용승낙의무이행의 소를 제기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확정판결문 등을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하는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산지전용허가를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해 전용하려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 산지전용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유 산지의 경우 해당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반드시 공유자의 토지사용승낙 동의서로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둘 이상이 공유한 산지의 사용에 대한 권리는 해당 산지의 사용에 대한 공유자의 의사표시 등에 따라 취득할 수 있고,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의사(意思)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토지사용승낙의무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해당 산지의 공유자가 토지의 사용승낙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확정판결문 등은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만약 이와 달리 이 사안의 확정판결문 등을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없다면, 공유 산지의 사용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해 승소하더라도 소송의 상대방이 그 의무에 반해 사용승낙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사용승낙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수 없게 돼 정당한 사용ㆍ수익권을 가진 자의 권리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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