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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청주시, 국사산단 신규 시행자에 ‘청주국사일반산업단지’ 지정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6-30 17:42:55 · 공유일 : 2020-06-30 20:02:24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충북 청주시가 국사일반산업단지(이하 국사산단) 개발사업의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했다.
지난 29일 청주시는 청주국사일반산업단지를 새로운 시행자로 지정했으며, 시공자로는 대흥종합건설과 호반건설, 호반산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금융사는 교보증권이다.
해당 사업은 흥덕구 옥산면 국사리 일원에 총면적 95만6229㎡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지만, 2017년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고 시행자의 자금 확보 실패로 2년 넘게 사업이 지연됐다.
당초 사업시행자로는 2017년에 국사산업단지가 지정됐지만, 해당 업체는 같은 해 11월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 현재까지 2년 이상 토지 소유권 30%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업체가 실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따라 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청주시 관계자는 "국사산단 개발사업 지연으로 토지 주인과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라며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의해 이른 시일 내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충북 청주시가 국사일반산업단지(이하 국사산단) 개발사업의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했다.
지난 29일 청주시는 청주국사일반산업단지를 새로운 시행자로 지정했으며, 시공자로는 대흥종합건설과 호반건설, 호반산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금융사는 교보증권이다.
해당 사업은 흥덕구 옥산면 국사리 일원에 총면적 95만6229㎡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지만, 2017년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고 시행자의 자금 확보 실패로 2년 넘게 사업이 지연됐다.
당초 사업시행자로는 2017년에 국사산업단지가 지정됐지만, 해당 업체는 같은 해 11월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 현재까지 2년 이상 토지 소유권 30%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업체가 실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따라 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청주시 관계자는 "국사산단 개발사업 지연으로 토지 주인과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라며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의해 이른 시일 내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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