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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미추8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7-01 15:39:45 · 공유일 : 2020-07-01 20:02:0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미추8구역 재개발사업이 순조로운 진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9일 미추홀구는 미추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남구 동주길20번길 60(주안동) 일대 11만82444.7㎡ 일원에 건폐율 16.81%, 용적률 294.0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40층 공동주택 28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4가구 ▲45㎡ 65가구 ▲52㎡ 162가구 ▲59㎡ 1161가구 ▲75㎡ 406가구 ▲79㎡ 634가구 ▲84㎡ 213가구 등이다.

한편 2010년 5월 2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1년 7월 6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26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한화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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