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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십정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7-01 18:05:00 · 공유일 : 2020-07-01 20:02:1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십정3구역 재개발사업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9일 인천시는 십정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영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하정로15번길 50(십정동) 일대 3만45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05%, 용적률 270.4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6층 공동주택 7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2가구 ▲59㎡ 301가구 ▲74㎡ 235가구 ▲84㎡ 183가구 등이다.
십정3구역은 부평구에서 동암역과 백운역을 가까이에 둔 역세권으로 하정초등학교를 비롯해 상정중학교, 인천세무고등학교가 있다.
여기에 각종 편의시설로 홈플러스, 롯데마트, 인천성모병원 등이 있어 거주하기에 좋은 환경을 자랑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십정3구역 재개발사업이 탄력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9일 인천시는 십정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영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하정로15번길 50(십정동) 일대 3만45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05%, 용적률 270.4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6층 공동주택 7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2가구 ▲59㎡ 301가구 ▲74㎡ 235가구 ▲84㎡ 183가구 등이다.
십정3구역은 부평구에서 동암역과 백운역을 가까이에 둔 역세권으로 하정초등학교를 비롯해 상정중학교, 인천세무고등학교가 있다.
여기에 각종 편의시설로 홈플러스, 롯데마트, 인천성모병원 등이 있어 거주하기에 좋은 환경을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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