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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상훈 의원 “신혼부부ㆍ청년 집 매입 시, 채권 매입 의무 면제해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8조제1항제4호 삭제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7-02 18:00:34 · 공유일 : 2020-07-02 20:01:3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 마련 시 부과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신혼부부와 청년에 한정해 면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대상자를 정하고 있다"면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최근 주택 구입과 관련해 대출 규제 및 세제부담이 강화됨에 따라 주택의 실수요자가 원활하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유사세금과 같이 운영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대상자 중에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삭제해 신혼부부나 청년 등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 마련 시 부과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를 신혼부부와 청년에 한정해 면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대상자를 정하고 있다"면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그런데 최근 주택 구입과 관련해 대출 규제 및 세제부담이 강화됨에 따라 주택의 실수요자가 원활하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유사세금과 같이 운영되고 있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대상자 중에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를 삭제해 신혼부부나 청년 등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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