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교부 받은 지방보조금을 해당 지방보조금이 계상된 예산의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5일 법제처는 경기 용인시가 지방보조사업자인 시ㆍ군 및 자치구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로부터 교부 받은 지방보조금을 해당 지방보조금이 계상된 예산의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으면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이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시ㆍ도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시ㆍ도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 시ㆍ군 및 자치구는 지방보조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보조사업자로서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편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는 별도로 예산에 관한 장을 둬 예산의 원칙, 편성 과정, 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해 모두 예산에 편입시키도록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해당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세출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의 이월로 구분해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법제처는 "시ㆍ군 및 자치구가 시ㆍ도로부터 교부 받은 지방보조금은 그 보조금 예산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ㆍ세출에 속하게 되므로 보조금의 집행은 해당 보조금이 계상된 예산의 회계연도와 동일한 회계연도의 세출로 처리해야 한다"며 "해당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보조금은 세출 예산의 이월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즉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는 지방보조사업의 관리를 위한 것이고, 지방보조금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해당 보조금도 예산의 원칙과 예외, 예산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당연히 적용된다"면서 "그러므로 이 사안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지방보조사업자이자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주체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하는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정산하는 등 그 절차를 마무리한 후 새롭게 시ㆍ도로부터 다시 보조금을 교부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월 절차를 거쳐야 그 지방보조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지방보조사업자인 시ㆍ군 및 자치구가 교부 받은 지방보조금을 해당 보조금이 계상된 예산의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시ㆍ도의 승인을 받더라도 이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보조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교부 받은 지방보조금을 해당 지방보조금이 계상된 예산의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5일 법제처는 경기 용인시가 지방보조사업자인 시ㆍ군 및 자치구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로부터 교부 받은 지방보조금을 해당 지방보조금이 계상된 예산의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으면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이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시ㆍ도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시ㆍ도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 시ㆍ군 및 자치구는 지방보조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보조사업자로서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편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는 별도로 예산에 관한 장을 둬 예산의 원칙, 편성 과정, 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율하고 있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해 모두 예산에 편입시키도록 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규정하면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해당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세출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의 이월로 구분해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법제처는 "시ㆍ군 및 자치구가 시ㆍ도로부터 교부 받은 지방보조금은 그 보조금 예산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ㆍ세출에 속하게 되므로 보조금의 집행은 해당 보조금이 계상된 예산의 회계연도와 동일한 회계연도의 세출로 처리해야 한다"며 "해당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보조금은 세출 예산의 이월 절차와 요건을 갖춰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즉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는 지방보조사업의 관리를 위한 것이고, 지방보조금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해당 보조금도 예산의 원칙과 예외, 예산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당연히 적용된다"면서 "그러므로 이 사안의 시ㆍ군 및 자치구는 지방보조사업자이자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주체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하는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정산하는 등 그 절차를 마무리한 후 새롭게 시ㆍ도로부터 다시 보조금을 교부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월 절차를 거쳐야 그 지방보조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지방보조사업자인 시ㆍ군 및 자치구가 교부 받은 지방보조금을 해당 보조금이 계상된 예산의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시ㆍ도의 승인을 받더라도 이월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보조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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