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라임자산운용과 같이 모펀드, 자펀드 등으로 복잡하게 순환투자된 복층식 펀드 구조의 규제에 나섰다.
이달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금융위는 "최근 사모펀드 시장에서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및 운용상 위법ㆍ부당행위 등 투자자 보호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투자자 수가 50명 이상에 해당하는 공모펀드였지만, 규제를 회피하고자 이를 50인 미만 자펀드로 나눠 많은 투자자를 모집한 뒤 하나의 모펀드로 운용하는 편법을 사용했다.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게 되면 다수의 자펀드가 모펀드의 30% 이상에 투자된 경우 해당 모펀드 투자자 수에는 자펀드 투자자 수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 또한 사모펀드 영업보고서 제출주기는 `반기(6개월)`에서 `분기(3개월)`로 변경된다.
만일 운용사가 펀드 투자설명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펀드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제재에 들어간다. 이밖에 ▲자사 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 ▲운용사가 펀드 투자를 조건으로 자사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1인 펀드 설정금지 규제 회피 등도 불건전영업행위로 보고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발표한 `사모펀드 개선방안`의 후속 대책이다. 당시 금융위는 "복층 투자의 경우 투자자가 운용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특정 펀드의 손실이 다른 펀드로 확산ㆍ전이될 우려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라임자산운용과 같이 모펀드, 자펀드 등으로 복잡하게 순환투자된 복층식 펀드 구조의 규제에 나섰다.
이달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금융위는 "최근 사모펀드 시장에서 불완전판매, 유동성 관리 실패 및 운용상 위법ㆍ부당행위 등 투자자 보호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투자자 수가 50명 이상에 해당하는 공모펀드였지만, 규제를 회피하고자 이를 50인 미만 자펀드로 나눠 많은 투자자를 모집한 뒤 하나의 모펀드로 운용하는 편법을 사용했다.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게 되면 다수의 자펀드가 모펀드의 30% 이상에 투자된 경우 해당 모펀드 투자자 수에는 자펀드 투자자 수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 또한 사모펀드 영업보고서 제출주기는 `반기(6개월)`에서 `분기(3개월)`로 변경된다.
만일 운용사가 펀드 투자설명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펀드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제재에 들어간다. 이밖에 ▲자사 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 ▲운용사가 펀드 투자를 조건으로 자사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1인 펀드 설정금지 규제 회피 등도 불건전영업행위로 보고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발표한 `사모펀드 개선방안`의 후속 대책이다. 당시 금융위는 "복층 투자의 경우 투자자가 운용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특정 펀드의 손실이 다른 펀드로 확산ㆍ전이될 우려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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