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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앞으로 6ㆍ17 전세대출 규제 시행… 예외 조항은?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7-09 17:52:34 · 공유일 : 2020-07-09 20:02:16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6ㆍ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달 10일부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사면 전세대출 보증을 받지 못한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이날 이후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한다. 해당 규제의 대상은 오직 아파트이며, 빌라나 다세대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6ㆍ17 부동산 대책에 담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10일 이후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하는 경우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에서 전세대출 보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규제 시행 이후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단, 구입 아파트에 기존 임대차 계약 잔여기간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잔여기간까지 대출 회수가 유예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낮춰진다. HUG는 이달 10일부터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현행 최대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단, 현재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1주택자가 대출을 연장할 경우 기존 한도를 인정한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예외적인 조항도 존재한다. 만일 이달 10일 이후로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으려 할 때, 현재 구입된 아파트 소재 특별시ㆍ광역시를 벗어난 지역에서 전세주택을 얻어야 하며, 구입 아파트와 전세를 얻을 아파트 모두에 가족이 실거주해야 한다.

또한 가족이 떨어져 사는 이유가 ▲직장 ▲자녀 교육 ▲부모 공양 ▲치료 ▲학교 폭력 등과 같은 조건에 해당돼야 예외사유로 인정돼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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