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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정부, 독서시장 활성화 위해 도서정가제 폐지해야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7-10 18:39:13 · 공유일 : 2020-07-10 20:02:23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도입 7년을 맞이한 도서정가제가 올해 재검토를 앞둬 폐지와 강화 중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이목이 쏠린다.

도서정가제는 책의 정가를 정하고 할인을 금지 또한 하는 제도로 2003년 2월 도입됐다. 당초 온라인 서점에서만 시행됐지만 2014년 11월부터 모든 도서를 정가 10%까지만 할인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도서정가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3년마다 재검토 시한을 갖는데 올해가 그 시한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 도서정가제에 대한 업계의 시각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부정적이다. 책값이 증가하자 책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출판사 매출 규모 감소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같은 도서정가제 폐지에 대한 목소리는 국민청원, 관련 재판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0월 28일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도서정가제 폐지 국민청원에 16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글 게시자는 "도서정가제 시행 후 평균 책값은 증가했고 도서 초판 발행 부수 또한 줄어들어 국민들의 독서량도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이 게시자는 이어 "지식 전달의 매체로서 책은 언제나 구할 수 있는 곳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돼야 한다. 이 정책은 부담스러운 가격에 되레 독자에게 책을 멀어지게 하고 있어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올해에는 도서정가제가 헌법재판소에도 회부돼 위헌 여부를 따져볼 수 있게 됐다. 지난 2월 18일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부는 작가 A씨가 도서정가제를 규정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제4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을 제기해 전원재판부에서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서정가제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결정하게 됐다. 전원재판부는 180일 동안 심리를 거친 후 재판관들의 의견을 모아 위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처럼 도서정가제는 시행 이후 꾸준히 실효성 문제가 불거졌다. 도서정가제를 시행하면 독서시장이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해가 지날수록 축소되고 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가구당 서적 구입비는 2006년 1만8607원에서 2018년 1만2054원으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3년에 71.4%였던 독서율은 2017년에 59.9%로 떨어졌다. 수치가 방증하듯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도서정가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책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의 소비 심리는 계속해서 위축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독서시장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게다가 도서정가제는 동네 서점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도 지키지 못했다. 독서시장 위축으로 서점 수가 매년 줄어들고 매출도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9년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국내 출판사 상위 69개 사의 2018년 영업 이익은 7.4% 줄었고 5곳 중 1곳은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3개 인터넷 서점(예스24, 인터파크 서점, 알라딘)의 매출은 2017년과 비교해 11.8% 증가했다. 정작 도서정가제로 매출 상승효과를 본 건 동네 서점이나 출판사가 아닌 대형 온라인 서점인 셈이다.

신간과 구간의 할인율이 같다는 점도 도서정가제의 한계다. 출간된 지 5년 이상 된 책을 출간 당시와 같은 가격으로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다수 출판사는 할인 판매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재고를 떠안고 있다가 창고가 부족해 도서 파쇄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도서정가제 폐지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서정가제 개선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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