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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망원1구역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7-13 14:27:39 · 공유일 : 2020-07-13 20:01:3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망원1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2일 마포구는 망원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망원동 458-16 일대 2만63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59%, 용적률 249.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38㎡ 54가구 ▲59.39㎡ 60가구 ▲84.23㎡ 34가구 ▲84.55㎡ 66가구 ▲84.58㎡ 90가구 ▲111.29㎡ 39가구 ▲111.4㎡ 42가구 등이며 이중 202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해당 단지는 한강생활권이 가능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망원초록길공원과 한강공원이 연결돼 있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또한 강변북로와 내부순환로가 인접하는 것은 물론 지하철 6호선 망원역이 도보권 내 있는 등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망원1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2일 마포구는 망원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망원동 458-16 일대 2만63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59%, 용적률 249.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38㎡ 54가구 ▲59.39㎡ 60가구 ▲84.23㎡ 34가구 ▲84.55㎡ 66가구 ▲84.58㎡ 90가구 ▲111.29㎡ 39가구 ▲111.4㎡ 42가구 등이며 이중 202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해당 단지는 한강생활권이 가능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망원초록길공원과 한강공원이 연결돼 있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또한 강변북로와 내부순환로가 인접하는 것은 물론 지하철 6호선 망원역이 도보권 내 있는 등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