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주택ㆍ상가 건물 임대차 후 해당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되는 경우, 임차인이 선순위 조세채권에 밀려 임차보증금을 상실하는 사례에 대비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미납국세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현행 규정은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없다"면서 "현실적으로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인이 열위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의 동의를 강제하기 어려우므로 그간 임대인 동의 요건이 미납국세 열람제도 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일반가구의 40% 이상이 임차 등을 통해 타가(他家)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임대차보증금 반환 확보를 위한 미납국세열람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 측 설명에 따르면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을 이유로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게 되면 임대인의 사적정보를 오용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한편 제도의 오ㆍ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계약금 교부 전에는 임대인 동의를 요건으로 계약금 교부 이후 잔금 지급 시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미납국세가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주택ㆍ상가 건물 임대차 후 해당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처분되는 경우, 임차인이 선순위 조세채권에 밀려 임차보증금을 상실하는 사례에 대비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미납국세열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현행 규정은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없다"면서 "현실적으로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인이 열위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의 동의를 강제하기 어려우므로 그간 임대인 동의 요건이 미납국세 열람제도 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일반가구의 40% 이상이 임차 등을 통해 타가(他家)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임대차보증금 반환 확보를 위한 미납국세열람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의원 측 설명에 따르면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을 이유로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게 되면 임대인의 사적정보를 오용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한편 제도의 오ㆍ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계약금 교부 전에는 임대인 동의를 요건으로 계약금 교부 이후 잔금 지급 시까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미납국세가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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