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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승인 의제 시, 매립지 가격 감정평가업자 지정 주체는?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7-13 17:28:47 · 공유일 : 2020-07-13 20:01:5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으로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이 의제되고 사업 준공인가로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준공검사가 의제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이 지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5일 법제처는 해양수산부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제28조 및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이 의제되고, 산업입지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의 준공인가로 공유수면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준공검사가 의제되는 경우, 공유수면법 제46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는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권자가 지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이 지정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인ㆍ허가 의제제도는 복합민원이나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이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당사자가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관할 행정관청과 관련 행정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것으로 인ㆍ허가가 의제된 경우라고 해 의제되는 법령에서 정하는 행정권한까지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등을 거친 경우 국가산업단지실시계획의 승인으로 공유수면 매립면허와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승인이 의제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로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준공검사가 의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준공된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산업입지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의제된 매립면허취득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를 취득하게 되는데, 매립면허취득자의 매립지 소유권 취득과 관련해 매립지 가격산정은 매립면허관청이 지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해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주체를 `매립면허관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및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준공검사가 의제된 경우라 하더라도, 준공된 매립지 소유권 취득과 관련한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주체는 `매립면허관청`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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