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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장위6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매듭’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0-07-13 15:34:13 · 공유일 : 2020-07-13 20:01:58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장위뉴타운) 내 장위6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완료하고 이주ㆍ철거 등 막바지 절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3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북구는 장위6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안)을 지난 8일 인가했다. 2015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지 5년만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북구 한천로 654(장위동) 일대 10만5163.9㎡를 대상으로 용적률 264.3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3층 공동주택 15개동 1637가구(임대주택 28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총 공사비는 3200억 원 규모로 시공자는 대우건설이다.

관리처분계획을 마무지 지음에 따라 조합은 이주 및 철거, 착공, 일반분양 등 막바지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조합은 이르면 오는 9~10월 이주를 시작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서쪽으로 한천로, 남측으로 화랑로와 접해 있고, 동쪽으로는 우이천이 및 구역 내 설치될 공공시설인 근린공원이 인접해 자연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평가받는다. 또 지하철 1ㆍ6호선 환승역인 석계역과 맞닿아 있으며, GTX(수도권광역철도) C노선과 동북선 경전철 계획이 예정된 광운대역과 인접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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