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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내년 법인주택 ‘세금폭탄’에… “연말까지 매물 쏟아질 것” 예상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7-13 17:32:00 · 공유일 : 2020-07-13 20:02:14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내년 1월부터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6월부터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큰 폭으로 인상되면서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다주택자들은 법인을 설립해 주택을 소유할 경우 개인보다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7ㆍ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법인 주택의 종부세율이 개인보다 더 높게 적용돼 이 같은 편법 절세를 적용할 수 없게 됐다.

또한 개인 다주택자가 법인을 세워 절세를 받는 이른바 `편법 절세`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올해 말까지 법인 소유 주택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인의 경우 주택 가액이 높을수록 종부세율이 올라가는 구조지만, 법인 주택의 경우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최고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법인 주택의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일 경우 3%,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일 경우 6%가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들이 법인을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였던 종부세 기본공제 혜택도 폐지되면서 법인 주택이 지불해야 하는 종부세가 크게 늘어난다. 기존에는 법인 주택에 종부세 기본공제 6억 원이 적용돼왔다.

아울러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지불해야 하는 양도세 성격의 법인세도 크게 상승할 예정이다. 현재는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차익에 기본세율 10~25%를 적용하고 주택을 처분할 때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 세금을 매겨왔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주택 처분 시 추가로 적용하는 세율을 20%로 올려 법인 주택 양도차익에 최대 45%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법인의 취득세도 오른다. 현행법에 따른 주택 취득세율은 1~3%이지만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에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이 같은 징벌적 과세에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내년부터 종부세 등 각종 세금이 늘어나게 돼 연말까지 법인 주택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며 "최근 법인 거래가 급증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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