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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LH, 비축토지 매입 시행… 공공주택ㆍ도시재생 등 공공사업 활용
오는 8월 14일까지 신청접수… 심사 등 거쳐 올해 하반기 계약체결 예정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0-07-13 17:34:02 · 공유일 : 2020-07-13 20:02:15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주택 건설, 도시재생 등 공공사업에 활용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 위기 극복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 비축토지 매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LH는 2015년부터 국가 정책사업과 공공개발사업을 위해 비축토지를 매입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297필지 514만 ㎡ 규모의 토지를 매입했다. 올해도 공모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토지를 비축할 계획이며, 특히 지난 1일 도시계획이 실효된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도 이번 매입공모에 신청 가능하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의 1필지 또는 연접한 다수의 필지다. 토지 면적이 도시지역은 1000㎡, 도시지역 이외는 1500㎡ 이상이고 공공사업 활용에 적합해야 한다.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ㆍ이용ㆍ처분이 제한돼 개발이 곤란한 토지는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LH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하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평가비용은 LH가 부담한다.

한편,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 한 달간 전국에 소재한 LH 지역본부에서 방문접수 가능하며,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우편 접수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접수 이후 토지조사와 사업 활용성, 입지 여건 등의 심사를 거쳐 매입대상 토지를 선정하고 올해 하반기에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이번 비축토지 매입을 통해 우량 후보지를 확보하겠다"며 "법인 및 개인은 토지매각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상생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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