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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신용정보 모아보는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 사전신청 접수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7-13 18:01:03 · 공유일 : 2020-07-13 20:02:22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13일부터 다음 달(8월) 4일까지 금융분야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 예비허가 사전신청서를 접수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소비자의 동의에 따라 은행, 카드사 등에 등록된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뜻한다.

다음 달(8월) 5일부터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마이데이터 허가 사전신청 일정을 발표하고, 오는 8월 4일까지 예비허가 사전신청을 받는다.

예비허가 사전신청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정식 예비허가 접수 전 허가요건 등을 검토하기 위한 조치로 진행된다. 정식 접수는 다음 달(8월) 5일 이후부터다.

마이데이터 허가에는 예비허가 2개월, 본허가 1개월 총 3개월이 소요되고, 1회에 최대 20개 기업에 대한 심사가 차수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심사는 오는 8~10월 1차 심사, 올해 11월~내년 1월 2차 심사, 내년 2~4월 3차 심사 순으로 이뤄진다. 또한 지난 5월 13일 이전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은 다른 기업들보다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마이데이터 허가 시 살펴봐야 할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신청자의 준비상황 및 금융회사ㆍ빅테크ㆍ핀테크 기업 간의 균형 ▲사업계획의 타당성ㆍ물적요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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