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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성원 의원 “경비원 등 아파트 내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해야”
「주택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조제13호가목 및 제35조제1항제3호 후단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7-14 15:22:48 · 공유일 : 2020-07-14 20:01:3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비원 등 아파트 내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성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을 괴롭히는 소위 갑질 행위를 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이러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경비원 등 근로자들이 아파트 내에서 휴게시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계속해서 "더욱이 휴게시간을 적절하게 보장 받지 못하고 갑질 행위에 시달리거나, 관리사무소를 지하주차장에 배치해 근로자의 건강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법상 부대시설의 범위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휴게시설을 포함하고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때 채광, 통풍, 위생 및 냉ㆍ난방 등을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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