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됐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의 인ㆍ허가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의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됐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의 인ㆍ허가서가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인해 지목을 변경해야 할 토지에 대해 등록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전환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됐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등록전환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관련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연혁법령인 「지적법 시행규칙」이 1976년 5월 7일 내무부령 제208호로 제정될 당시 제16조에서도 형질변경행위가 완료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규정했다"면서 "1986년 11월 15일 내무부령 제448호로 전부 개정된 「지적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도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한 공사의 준공검사필증사본 등을 등록전환사유에 관한 증빙서류로 규정했던 점을 고려하면,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적소관청으로 하여금 등록전환 대상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의 인ㆍ허가서만으로는 해당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등록전환 신청 시 첨부해 제출하도록 한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됐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범위를 확장 해석해 형질변경 공사의 인ㆍ허가서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토지소유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됐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의 인ㆍ허가만 받고 준공되지 않은 토지는 지목변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인해 지목을 변경해야 할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등록전환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의 인ㆍ허가서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됐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의 인ㆍ허가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의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됐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의 인ㆍ허가서가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인해 지목을 변경해야 할 토지에 대해 등록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전환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됐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해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등록전환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관련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연혁법령인 「지적법 시행규칙」이 1976년 5월 7일 내무부령 제208호로 제정될 당시 제16조에서도 형질변경행위가 완료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규정했다"면서 "1986년 11월 15일 내무부령 제448호로 전부 개정된 「지적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도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한 공사의 준공검사필증사본 등을 등록전환사유에 관한 증빙서류로 규정했던 점을 고려하면,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적소관청으로 하여금 등록전환 대상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의 인ㆍ허가서만으로는 해당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등록전환 신청 시 첨부해 제출하도록 한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됐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범위를 확장 해석해 형질변경 공사의 인ㆍ허가서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토지소유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됐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의 인ㆍ허가만 받고 준공되지 않은 토지는 지목변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인해 지목을 변경해야 할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등록전환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의 인ㆍ허가서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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