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 1.5% 인상된 금액이다. 이날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인 1.5%는 국내에서 최저임금 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데,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임금 지급 여력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경영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번 심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급선무라는 노동계의 입장과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경영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조율에 수차례 난항을 겪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추천 근로자위원 5명 전원과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하는 일도 벌어졌다.
당초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1만 원(16.4% 인상)과 8410원(2.1% 삭감)은 양측의 현격한 입장 차이를 여실히 보여줬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현장은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기업들의 지불 능력과 경제 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법적ㆍ제도적으로 보완했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장관은 다음 달(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결정됐다.
오늘(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 1.5% 인상된 금액이다. 이날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인 1.5%는 국내에서 최저임금 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데,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임금 지급 여력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경영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번 심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급선무라는 노동계의 입장과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경영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조율에 수차례 난항을 겪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추천 근로자위원 5명 전원과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하는 일도 벌어졌다.
당초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1만 원(16.4% 인상)과 8410원(2.1% 삭감)은 양측의 현격한 입장 차이를 여실히 보여줬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현장은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기업들의 지불 능력과 경제 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법적ㆍ제도적으로 보완했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장관은 다음 달(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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