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임대등록제도가 개편될 경우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피해가 커진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오해를 바로 잡고 나섰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9ㆍ13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2018년 9월 14일 이후 신규 매입을 하고 등록 시 주요 세제 혜택(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을 배제하는 등 보완 조치가 이미 마련돼 있어 조정대상지역 등 인기 지역에서 비아파트로 인한 투기 발생 우려는 낮을 것이다"며 "이로 인한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제 혜택 소급 여부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 단기임대(4년)가 임대 의무기관 경과 후 자동 말소됨에 따라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한 5년간 임대기간 유지 조건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그간 등록사업자의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등록말소 시점까지의 기존 세제 혜택은 유지할 계획이며 관련 기술적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달 중 안내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진말소에 따른 임차인 주거불안 가능성에 대해 국토부는 "폐지되는 임대유형의 사업자에 대한 자발적 등록말소(자진말소) 허용으로 인해 장기간 안정적 거주를 기대하고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로 입주한 임차인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일방적인 자진말소를 방지하고 장기간 거주가능 여부에 대한 임차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의 자진말소 신청 시 임차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아파트 풍선효과에 대해서 국토부는 "소위 풍선효과는 투기 수요가 이익을 쫓아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상대적으로 자산 이익이 높은 아파트에 집중돼 있고 청년 등 주거지원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소규모 비아파트 유형은 이미 임대주택으로 활용 비율이 높고 아파트와 달리 투기 우려가 낮아 장기임대 유형을 지속 및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ㆍ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가시화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제도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주택시장 안전 보완대책` 발표를 통해 임대등록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임대등록제도가 개편될 경우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피해가 커진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오해를 바로 잡고 나섰다.
지난 1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9ㆍ13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2018년 9월 14일 이후 신규 매입을 하고 등록 시 주요 세제 혜택(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을 배제하는 등 보완 조치가 이미 마련돼 있어 조정대상지역 등 인기 지역에서 비아파트로 인한 투기 발생 우려는 낮을 것이다"며 "이로 인한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제 혜택 소급 여부에 대해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 단기임대(4년)가 임대 의무기관 경과 후 자동 말소됨에 따라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한 5년간 임대기간 유지 조건을 미충족하게 될 경우 그간 등록사업자의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등록말소 시점까지의 기존 세제 혜택은 유지할 계획이며 관련 기술적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달 중 안내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진말소에 따른 임차인 주거불안 가능성에 대해 국토부는 "폐지되는 임대유형의 사업자에 대한 자발적 등록말소(자진말소) 허용으로 인해 장기간 안정적 거주를 기대하고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로 입주한 임차인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일방적인 자진말소를 방지하고 장기간 거주가능 여부에 대한 임차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의 자진말소 신청 시 임차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아파트 풍선효과에 대해서 국토부는 "소위 풍선효과는 투기 수요가 이익을 쫓아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상대적으로 자산 이익이 높은 아파트에 집중돼 있고 청년 등 주거지원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소규모 비아파트 유형은 이미 임대주택으로 활용 비율이 높고 아파트와 달리 투기 우려가 낮아 장기임대 유형을 지속 및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ㆍ전월세상한제ㆍ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가시화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제도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주택시장 안전 보완대책` 발표를 통해 임대등록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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