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이후, 기준에 못 미치면 즉각적으로 해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ㆍ거래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회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러한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정책상 불가피하게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지정이 해제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시ㆍ도지사 등의 지정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2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이후, 기준에 못 미치면 즉각적으로 해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ㆍ거래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계속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회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러한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정책상 불가피하게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 지정이 해제되지 않는 사례가 있어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시ㆍ도지사 등의 지정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2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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