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노후ㆍ저층주거지 빈집 정비해 생활SOC로… 철거ㆍ조성비 지원
시 “빈집 활용도 높여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 기대”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0-07-15 14:44:37 · 공유일 : 2020-07-15 20:01:49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장기간 흉물로 방치된 저층주거지 내 빈집을 정비해 주차장이나 쌈지공원, 마을텃밭 등 생활 기반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가 2018년부터 시행 중인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 저해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을 시가 매입해 신축ㆍ리모델링 후 청년ㆍ신혼부부 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이다. 시는 현재 295개 빈집을 매입했고, 이중 102개 빈집을 활용해 청년주택(444가구) 등으로 조성 중이다.

그동안 시가 빈집을 매입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엔 민간 소유주가 빈집을 일정기간 제공할 의사가 있을 경우 소유권을 그대로 갖고 시가 철거비, 시설 조성비(시 90%ㆍ구 10%)를 전액 투입해 생활SOC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철거비엔 석면조사, 감정평가, 측량, 철거, 폐기물처리, 기타수수료 등 모든 필요 경비가 포함되며, 시설 조성ㆍ운영은 각 자치구가 담당한다.

시는 빈집을 정비하거나 활용하고 싶지만 매각을 원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의 참여를 이끌어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빈집 소유주는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빈집 방치로 인한 치안 등 안전사고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빈집 철거 시 받아야 하는 보상비가 철거비보다 클 경우 철거비를 제외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장 등은 빈집 철거 시 빈집 소유주에게 정당한 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 건물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가 철거비보다 클 경우 철거비를 제외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는 방치된 빈집이 노후화되면서 화재ㆍ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범죄 장소로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확대ㆍ강화해 빈집 정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민간 빈집 소유자는 자치구 빈집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정비가 시급한 민간소유 빈집이 대상이며, 사업 대상자는 자치구 자체 심사를 통해 확정된다. 활용용도, 임대기간, 시설관리 등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빈집 소유자간 협의를 거쳐 정한 후 협약을 진행한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고 위험한 빈집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각 지역에 꼭 필요한 생활SOC를 제공해 활용도를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라며 "민ㆍ관이 협력해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지역민에게 도움 되는 공간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