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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농지에서 농업과 동시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시, ‘농지의 전용’에 해당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7-15 17:14:13 · 공유일 : 2020-07-15 20:02:0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함과 동시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농지의 전용`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3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이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농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 대해 일반 토지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의 제한에 대한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농지의 전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다른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와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의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면서 "그러므로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이상 농지의 전용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명문의 근거 없이 같은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도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로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또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농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농지를 농작물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농지의 전용이라고 정의하던 것을, 법률 제4817호로 「농지법」을 제정하면서 형질 변경이나 시설 또는 구조물의 설치 없이 이뤄지는 농지의 사용도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도록 규정해 농지의 전용을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농지의 전용이 이뤄지는 모습은 농지의 형질을 외형상 및 사실상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 아니라 농지의 외형을 변경시키지 않으면서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안과 같이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농지의 전용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만약 이와 달리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명목상 농지를 농업활동에 사용하는 이상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종 시설물을 농지에 설치할 수 있게 돼 식량생산과 생태환경 유지를 위한 공공재로서의 농지를 보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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