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세입자가 바뀌어도 전월세 인상을 제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한지 10년 이상 경과했으나, 주택 임대차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전세가격 상승과 전월세 전환 추세 때문에 주택임차인의 주거불안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국민이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상가건물의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청구하면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차임 등의 증액 기준을 현행 법령보다 엄격하게 제한해야 임차인의 거주권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최대 2회 갱신해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규정해야 한다"면서 "법률에 차임 등의 증액청구 시 상한율을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에 3%p를 더한 비율로 명시하며, 월세 외의 차임 등은 2년 이내에 다시 증액청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신규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종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등을 기준으로 증액상한율을 적용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세입자가 바뀌어도 전월세 인상을 제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한지 10년 이상 경과했으나, 주택 임대차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전세가격 상승과 전월세 전환 추세 때문에 주택임차인의 주거불안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국민이 주거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상가건물의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청구하면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차임 등의 증액 기준을 현행 법령보다 엄격하게 제한해야 임차인의 거주권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최대 2회 갱신해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규정해야 한다"면서 "법률에 차임 등의 증액청구 시 상한율을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에 3%p를 더한 비율로 명시하며, 월세 외의 차임 등은 2년 이내에 다시 증액청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신규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종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등을 기준으로 증액상한율을 적용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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