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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수의방식으로 한 행정재산 사용 허가 시, 2회 유찰 사유 아니라도 갱신 ‘가능’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7-16 17:31:28 · 공유일 : 2020-07-16 20:02:1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회 유찰돼 수의의 방법으로 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의 경우,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2회 유찰이라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갱신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3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에 따라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후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하려는 경우,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지 않아도 같은 법 제21조제2항 전단을 적용해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산의 목적 및 용도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재산 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에 대해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면서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도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는 그 법적 성질이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해 재량이 인정되고,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허가를 갱신할 것인지 여부 또한,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 요건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이상, 최초의 사용ㆍ수익허가와 마찬가지로 재량이 인정된다"며 "허가의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갱신의 법적 성격에 비춰 기존 사용ㆍ수익허가 시 부여된 허가조건이나 갱신 신청서에 기재된 행정재산의 사용목적 등을 토대로 행정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인지 여부를 고려하고, 구체적으로는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지,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지,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지 등을 고려해야 하며, 나아가 허가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행정재산의 유지ㆍ관리를 통한 공익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의 손해 등을 비교 형량하는 등 재량권을 행사해 그 갱신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반면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것`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절차에서 확인할 사항으로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인데, 이를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 시 판단 요건으로 삼는 것은 사용ㆍ수익허가의 절차적 요건과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에 필요한 실체적 요건을 혼동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 여부는 허가권자가 공익상 행정재산의 독점적인 사용ㆍ수익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입찰이 필요한지 등을 판단해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과 같이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용도나 목적을 한정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의 갱신 여부 판단 시 최초의 용도나 목적에 반하는지를 판단해 그 허가를 갱신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이 사안과 같이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한 경우 2회 유찰을 허가 갱신 시 요건으로 본다면 사실상 갱신을 할 수 없게 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을 신청할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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