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찌는 듯한 더위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저 `덥다`에서 그치지 않고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수는 7900여 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70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폭염이 기승을 부린 2018년에는 온열질환자 3500여 명 중 48명이 사망하면서 폭염이 `재난상황`으로 지정된 바 있다.
기상청이 발표한 `2020년 여름철 전망`은 올해 여름의 폭염일수가 평년의 2배인 20~25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찜통더위가 예고된 가운데 노숙인 밀집지역, 쪽방촌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폭염 버티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에는 무더위쉼터 총 3700여 곳이 운영됐지만 그 중 77%에 해당하는 경로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문을 닫게 되면서 취약계층의 폭염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그간 온열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로 알려진 `작업장`에도 관심과 개선이 촉구된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2014~2019년 건설업 종사자 가운데 81명이 온열질환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으며 이 중 19명이 사망했다. 노동계는 지난달(6월) 9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도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사고 이후 측정한 사고 현장의 온도는 43°c로, 사망한 노동자는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쓰러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작업했기 때문에 한낮에는 사고 이후 측정했을 때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작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30m 높이를 걸어서 오르내릴 수 없어 고온의 상부 작업 현장에서 쉬는 것이 전부였고 작업 중 섭취할 수 있는 물과 식염수 등 최소한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이 공개한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에는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ㆍ그늘ㆍ휴식)이 강조되는 방침이 제시됐다. 무더위 시간대를 피해 근무시간 조정, 인근에 그늘막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는데, 사실 고용노동부의 안전지침은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다. 실제로 이 대책이 실행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온열질환은 열사병으로 이어질 경우 환자 21~63%가 사망에 처할 수 있어 치명적이지만, 휴식과 수분보충 등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다. 예방방법이 간단한 만큼,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허망함 또한 크다. 정부가 발표한 안전지침이 그저 유명무실한 면피용으로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더 세부적으로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철저한 감시ㆍ감독 체계가 필요해 보인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찌는 듯한 더위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저 `덥다`에서 그치지 않고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수는 7900여 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70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폭염이 기승을 부린 2018년에는 온열질환자 3500여 명 중 48명이 사망하면서 폭염이 `재난상황`으로 지정된 바 있다.
기상청이 발표한 `2020년 여름철 전망`은 올해 여름의 폭염일수가 평년의 2배인 20~25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찜통더위가 예고된 가운데 노숙인 밀집지역, 쪽방촌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폭염 버티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에는 무더위쉼터 총 3700여 곳이 운영됐지만 그 중 77%에 해당하는 경로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문을 닫게 되면서 취약계층의 폭염 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그간 온열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로 알려진 `작업장`에도 관심과 개선이 촉구된다.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2014~2019년 건설업 종사자 가운데 81명이 온열질환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으며 이 중 19명이 사망했다. 노동계는 지난달(6월) 9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도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사고 이후 측정한 사고 현장의 온도는 43°c로, 사망한 노동자는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쓰러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작업했기 때문에 한낮에는 사고 이후 측정했을 때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작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30m 높이를 걸어서 오르내릴 수 없어 고온의 상부 작업 현장에서 쉬는 것이 전부였고 작업 중 섭취할 수 있는 물과 식염수 등 최소한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이 공개한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에는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ㆍ그늘ㆍ휴식)이 강조되는 방침이 제시됐다. 무더위 시간대를 피해 근무시간 조정, 인근에 그늘막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는데, 사실 고용노동부의 안전지침은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다. 실제로 이 대책이 실행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온열질환은 열사병으로 이어질 경우 환자 21~63%가 사망에 처할 수 있어 치명적이지만, 휴식과 수분보충 등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다. 예방방법이 간단한 만큼,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허망함 또한 크다. 정부가 발표한 안전지침이 그저 유명무실한 면피용으로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더 세부적으로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철저한 감시ㆍ감독 체계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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