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최근 재산세 부담 급증 이유는 공시가격 상승 때문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오해를 바로잡고 나섰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전체 공동주택의 95.2%에 해당하는 시세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현실화 제고 없이 시세변동분만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9억 원 미만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96%로 2019년 2.87%에 비해 0.9%p 낮아졌다"며 "서울 기준으로 시세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은 전체의 약 20% 수준이며 나머지 80%의 공동주택의 대해서는 시세변동분만을 반영해 올해 공시가격이 결정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산세에 대해 국토부는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지방세법」에 따라 공정시장가격비율, 세부담상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저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액의 5%, 공시가격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는 10%,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는 30% 이내로 세부담의 증가가 제한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현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당초 납기일로부터 2개월 내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분납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투기성이 없고 담세력이 부족한 1주택 실수요 고령 가구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변동 등에 따른 재산세 부담 급증이 없도록 제21대 국회에서 논의해 보완 장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최근 재산세 부담 급증 이유는 공시가격 상승 때문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오해를 바로잡고 나섰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전체 공동주택의 95.2%에 해당하는 시세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은 현실화 제고 없이 시세변동분만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결정했고 이에 따라 9억 원 미만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96%로 2019년 2.87%에 비해 0.9%p 낮아졌다"며 "서울 기준으로 시세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은 전체의 약 20% 수준이며 나머지 80%의 공동주택의 대해서는 시세변동분만을 반영해 올해 공시가격이 결정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산세에 대해 국토부는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지방세법」에 따라 공정시장가격비율, 세부담상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저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액의 5%, 공시가격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는 10%,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는 30% 이내로 세부담의 증가가 제한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현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당초 납기일로부터 2개월 내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분납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투기성이 없고 담세력이 부족한 1주택 실수요 고령 가구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변동 등에 따른 재산세 부담 급증이 없도록 제21대 국회에서 논의해 보완 장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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