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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LH, 단지 내 ‘구불구불한 도로’… 보행자 안전 위한 안전설계 적용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7-20 12:17:16 · 공유일 : 2020-07-20 15:07:18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설계가 적용된다.

기존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지만, 매년 보행사고 등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오는 11월부터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달 19일 LH는 `주택단지 교통안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앞으로 모든 LH 공동주택단지 설계에는 해당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주택단지 교통안전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성될 공동주택단지에는 도로와 주차장 구간에 교통정온화기법(Traffic Calming)이 적용돼 차량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게 된다. 교통정온화기법은 도로에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차량의 주행속도를 강제적으로 감축시키는 방식으로, 과속방지턱, 구불구불한 도로 등이 잘 알려져 있다.

LH는 차량 주행속도를 낮추기 위해 ▲차로폭 감소 ▲지그재그형 도로 ▲보행교통섬 ▲회전교차로 등을 적용하고 `단지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권혁례 LH 공공주택본부장은 "교통사고 위험이 없는 안전한 주택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입주민의 주거만족도를 향상하고,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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