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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수색7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7-20 14:35:18 · 공유일 : 2020-07-20 15:07:1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7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9일 은평구는 수색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미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은평터널로1길 10(수색동) 일대 3만1796.6㎡에 용적률 249.81%, 건폐율 22.6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2층 규모의 아파트 8개동 6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49가구 ▲49A㎡ 49가구 ▲59A㎡ 210가구 ▲73A㎡ 30가구 ▲73B㎡ 30가구 ▲73A1㎡ 13가구 ▲84A㎡ 89가구 ▲84B㎡ 202가구 등이다.
수색7구역은 상암 DMC 맞은편, 수색역 전면부 수색로 이면의 은평터널로에 접하는 지역에 위치한다. 이곳은 경의선 수색역 기준 직선거리 약 500m, 도보 5~8분 거리이며, 디지털미디어시티역 기준 약 1km, 도보 15분 정도다.
한편, 이 사업은 2008년 5월 22일 정비구역 지정, 2008년 6월 27일 추진위구성승인, 2010년 3월 23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5월 21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7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9일 은평구는 수색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미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은평터널로1길 10(수색동) 일대 3만1796.6㎡에 용적률 249.81%, 건폐율 22.62%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2층 규모의 아파트 8개동 67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49가구 ▲49A㎡ 49가구 ▲59A㎡ 210가구 ▲73A㎡ 30가구 ▲73B㎡ 30가구 ▲73A1㎡ 13가구 ▲84A㎡ 89가구 ▲84B㎡ 202가구 등이다.
수색7구역은 상암 DMC 맞은편, 수색역 전면부 수색로 이면의 은평터널로에 접하는 지역에 위치한다. 이곳은 경의선 수색역 기준 직선거리 약 500m, 도보 5~8분 거리이며, 디지털미디어시티역 기준 약 1km, 도보 15분 정도다.
한편, 이 사업은 2008년 5월 22일 정비구역 지정, 2008년 6월 27일 추진위구성승인, 2010년 3월 23일 조합설립인가, 2015년 5월 21일 사업시행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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