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 발생 시, 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하자관리체계를 개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장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 시공 결함에 대한 관리 강화로 주요 구조부의 시공 품질은 다소 개선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입주자의 주거생활과 직결되는 도배ㆍ타일ㆍ주방기구공사 등 마감공사의 하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 보수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한 쪽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할 경우 하자 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신속한 권리 구제에 어려움이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하자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하자청구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 판정 결정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한 재정(裁定)기능을 신설하는 등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입주자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 발생 시, 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하자관리체계를 개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대표발의 했다.
장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 시공 결함에 대한 관리 강화로 주요 구조부의 시공 품질은 다소 개선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입주자의 주거생활과 직결되는 도배ㆍ타일ㆍ주방기구공사 등 마감공사의 하자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 보수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한 쪽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할 경우 하자 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신속한 권리 구제에 어려움이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하자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하자청구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 판정 결정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한 재정(裁定)기능을 신설하는 등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입주자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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