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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우선배정’ 관리처분계획 어기고 일반분양 구간 배정… 조합이 배상해야”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0-07-20 15:44:15 · 공유일 : 2020-07-20 16:01:03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건축사업에서 분양 아파트 동ㆍ호수 추첨 시 조합원에게 혜택을 주기로 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아 조합원의 권리가 손상됐다면 조합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양상윤)는 지난 10일 이모 씨 등 6명이 대구광역시 중구의 A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상대로 낸 `동호수추첨무효확인` 등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A조합은 2005년 3월 조합설립인가 후 2007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으나, 2015년 6월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공동주택의 규모, 주택평형별 세대수, 사업시행기간 등 사업 내용을 변경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받았다. 이후 A조합은 2015년 10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의결했고, 같은 해 11월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얻었다.

당시 A조합이 조합원들에게 교부한 관리처분계획이 담긴 총회 책자에는 동ㆍ호수별 분양가를 정리한 표가 첨부돼 있었고, 해당 표에서는 조합원분양 대상과 일반분양을 구분해 명시했다. 또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 외의 구간 중 저층부(1~2층)와 우선배정 구간 외의 다른 동을 희망하는 조합원은 추첨 전에 우선배정 신청을 하면 시공자와 협의해 배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후 A조합은 2015년 12월 일부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원들이 분양받을 아파트에 대한 동ㆍ호수 추첨을 실시했고, 며칠 뒤 그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통지했다. 이어 A조합은 일반분양 절차를 진행해 2016년 1월 일반분양계약을 체결했고, 원고인 이씨 등 6명은 같은 해 2월 동ㆍ호수 추첨 결과에 따라 배정받은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조합은 관리처분계획 내용과 달리 조합원들을 위한 동ㆍ호수를 정하면서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뿐 아니라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해 추첨을 진행했다. 이에 일반분양 구간에 해당하는 동ㆍ호수를 배정받은 이씨 등 조합원 6명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각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A조합과 조합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리처분계획에 우선배정 구간 외에 저층이나 다른 동을 희망하는 조합원과 관련한 규정 자체가 우선배정 구간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며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정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동ㆍ호수 추첨을 하기로 한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해 추첨을 실시한 것은 조합원들의 동ㆍ호수 추첨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조합은 원고 조합원들이 배정받을 수 있었던 아파트의 평균 기대 수익에서 실제 취득한 아파트 수익을 뺀 금액만큼을 배상해야 하는 만큼 원고들에게 62만~21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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